저번달에 해고처리된 이후
실업급여 신청하여서 수령중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금전보상제도를 받으려고하는데
퇴사후 15일이 지난 시점에 퇴직금이 들어왔습니다.
만약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퇴직금 관련된 부분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반환하게되는건가요?
저번달에 해고처리된 이후
실업급여 신청하여서 수령중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금전보상제도를 받으려고하는데
퇴사후 15일이 지난 시점에 퇴직금이 들어왔습니다.
만약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퇴직금 관련된 부분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반환하게되는건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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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이라는 사실관계에 따라 지급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귀하의 해고가 무효가 되고 원직복직한다면 퇴직금을 반환하고 최종 퇴직시 수령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