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v6 2022.06.24 14:47

같이 근무하는 직원이 퇴직을 할 예정인데 시급제 근로자 입니다.

퇴직금 산정기간 3개월 중 마지막 1개월에 시급이 상승하여 퇴직금 계산이 애매한 부분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평균임금 계산보다 통상임금 계산이 더 크게 나와서 시급 변경관련 통상임금 계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3개월 중 2개월은 1만, 나머지 1개월은 1.1만의 시급으로 근무할 경우 (주 4일 7시간 근무)

통상임금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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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7.06 10: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2조 2항에 따르면 평균임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통상임금계산기를 활용하셔서 통상임금액과 평균임금액을 먼저 비교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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