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밍11 2022.06.27 17:54

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에 의거하여 2014년부터 의사선생님을 매년 공정채용을 거쳐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단위로 계약 후 1년마다 퇴직금을 지급해왔습니다.

2022년도 똑같이 계약하였으나 본인의 일신상의 이유로 6개월만 일하고 퇴직하게 되었는데

6개월 업무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퇴직금이 발생하는 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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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7.05 11: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년 단위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하였고 해당 기간중 근로제공의 단절 없이 계속근로해 왔다면 마지막 해의 근로제공 기간이 1년 미만이더라도 처음 기간제 근로계약을 시작한 날로 부터 기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이 인정되므로 마지막 행의 6개월에 대해서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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