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다이트 2022.06.29 10:11

저희 회사는 계약서를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 이란 조건으로 매년 1월에 작성을 합니다.

2020년 2월 1일 입사 2022년 6월 1일 퇴사

주40시간 근로 기본급 2,090,000

시간외 수당 0

최근 3달 총 6,270,000만원을 받으면서 근무했습니다

원래 연차수당이 없이 다 쓰는 방식으로 하며 연차수당 없습니다

제가 계산 했을때는 851일 재직하고 평균임금으로 계산시 퇴직금이 4,766,918원

실제 퇴직금은 세전 2,671,000원정도가 들어왔습니다

정상적으로 저게 맞는건가요?? 퇴직금급여명세서(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를 요청한 상태이나

너무 어이없어서 질문 남깁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7.07 11: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의 경우 퇴직일 2022.6.1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3.1~5.31)의 임금총액 6,270,000원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 

     92일로 나누어 구한 1일 평균임금 68,152원을 기준으로 재직이수 851일에 대해 약 69.9일 (851일/365일*30일)의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2) 그런데 근로기준법 제 2조제2항에 따르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귀하의 1일 통상임금 80,000원(월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나눈 시간급 10,000원*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이 1일 평균임금 68,152원 보다 높습니다.

     

    따라서 1일 통상임금 80,000원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69.9일을 곱하면 전체 근로기간에 대해 5,592,000원의 퇴직금이 세전 금액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직금에 과세되는 구체적인 소득세등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이에 못미치는 2,671,000원을 지급했다면 차액에 대해 지급청구 하시고 사용자가 이의 지급을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퇴직금 차액을 청구하는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더많이 검색
List of Articles
» 임금·퇴직금 퇴직금이 적게 들어왔습니다. 1 2022.06.29 1170
임금·퇴직금 고용승계 관련 근로인정 및 퇴직금 1 2022.06.28 1438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관련질문입니다 1 2022.06.28 620
임금·퇴직금 1년마다 공정채용으로 근로계약 후 6개월만에 퇴사 시 퇴직금 1 2022.06.27 1178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시 질문입니다. 1 2022.06.24 393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 기준 및 권고사직 문의 1 2022.06.22 779
해고·징계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금전보상과 퇴직금 1 2022.06.21 1157
임금·퇴직금 개인사업자 변경으로 인한 퇴직금 미지급 1 2022.06.20 2195
휴일·휴가 인턴사원 연차,휴가,퇴직금 문의드립니다.(현재4인, 인턴채용시 5... 1 2022.06.16 1161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퇴직금산정시 연차수당문의 1 2022.06.16 426
임금·퇴직금 상여금 및 성과급 퇴직금 포함 여부 1 2022.06.15 21835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제로 자꾸 딴지를 겁니다. 2022.06.13 637
임금·퇴직금 계약된 인센티브 미지급 및 인센티브 퇴직금 미반영 1 2022.06.10 1362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 1 2022.06.04 470
임금·퇴직금 고용승계 퇴직금 1 2022.05.28 612
임금·퇴직금 4대보험 미가입의 시급 근무자, 퇴직금 지급후에 국민연금 폭탄 ... 1 2022.05.27 1051
임금·퇴직금 퇴직금 평균임금 계산시 최저임금 미달여부 확인 1 2022.05.27 1935
임금·퇴직금 퇴직금및 연차 문의 1 2022.05.25 351
임금·퇴직금 국가보조금으로 급여 지급시 퇴직금 산정기간 문의 1 2022.05.25 643
임금·퇴직금 급여 퇴직금가 적정하지 않은거 같고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2022.05.23 289
계속 검색
Board Pagination Prev 1 ...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Next
/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