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이 2022.07.01 14:33

ex) 월 중도 퇴사자(22.06.06 퇴사) 시급 생산직 : 기본급(시급 * 해당 월 근무 일수 * 8시간), 잔업수당(일마다 근무한 시간(연장, 야간 등)에 따른 수당) 지급 1) 퇴직금 평균임금 산출기간 22.03.07 ~ 22.06.06일 때, 잔업수당 평균임금 산출 방식은? (1) 실제 반영되는 기간에 대하여만 잔업수당 재계산(3월 잔업수당을 실제로 근무한 7일 ~ 31일의 잔업수당으로 재계산하여 산출) (2) 3월 전체 잔업수당을 반영 근무일수만큼만 일할계산(3월 전체 잔업수당 / 3월 총 일수(31일) x 산출 일수(25일)) 퇴직금 산출시 어떤 방식으로 잔업수당을 계산 해야하는지?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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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7.08 11: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시급제는 실제 근로제공에 따른 임금을 더하는 방식이므로 월급제에서 통용되는 일할계산 방식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이에 원칙적으로 실제 반영되는 기간에 발생한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면 될 것 이나 귀하의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니 양해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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