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1718188 2022.07.08 02:58

제가 택배 상차 하차 두가지 일을 하는데 하차는 2021.03.09일에 시작을 하여 2022.04.19일에 퇴사를 했습니다. 상차는 2021.11월부터 현제까지 하고있는데 퇴직금 관련해서 회사에서는 상하차 임금을 합해서 퇴직금을 받게 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하차를 이번년도 4월달에 그만두어서 퇴직금을 지급해 달라 했더니 6월달 끝으로 업체가 바뀌니 그때 지급을 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하차는 그만두었는데 상차는 계속 하고 있어 가지고 퇴직금 계산을 4,5,6월달로 계산을 해 손해를 본거 같아서 상담 문의를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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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7.13 16: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택배 상차와 하차 업무가 어떻게 이뤄지는지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2021.3.9에 출근하여 소정근로일에 하차 업무를 진행하였고, 2021.11. 부터는 동일한 소정근로일에 하차 업무까지 수행하는 경우라면 2022.4.19이후에 하차 업무만 수행하지 않을 뿐 상차 업무를 수행하여 2021.3.9에 근로제공을 시작한 이후 계속근로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 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계속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2.4.19 이후 상차 업무만 수행했다 하더라도 해당 상차 업무가 1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입사일인 2021.3.29부터 해당 하차업무가 종료되는 6월에 전체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귀하가 상하차 업무를 수행할 경우 소정근로시간보다 상차 업무만 수행할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줄어들어 퇴직금 산정시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8조 제2항과 동법 시행령 제 3조제1항 제6의2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근로하기로 한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하차 업무를 중단하게 되어 기존 근로시간에서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이 축소되는 경우라면 사용자에게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입사일부터 2022.4.19까지 상하차 업무수행에 따른 임금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하시고, 이후 잔여기간에 대해서는 줄어든 시간으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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