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래블메이커 2022.07.21 08:46

2022년 8월 초 퇴직 예정입니다.

임단협은 2022년 6월에 체결되어, 2022년 3월 기준으로 소급 적용되어 7월(25일 지급일) 소급분 일부, 8월 급여(25일 지급일)부터 나머지 소급분 및 인상분이 적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위 경우 8월초 퇴사시 임금 인상분에 대한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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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8.01 14: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직 이후에 단체협약이 체결되었다면 별도의 약정이 있지 않는 한 소급적용되기 어려우나 단협 체결 이후에 퇴직하였다면 임금인상분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참고: 회시번호 : 근기 01254-13307,  회시일자 : 1988-08-31

    퇴직 이전에 임금인상이 결정되었을 때는 근로자가 퇴직후라도 인상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퇴사일 이전에 임금인상률이 결정되었고 단체협약상 소급시행일이 퇴사일 이전인 88.3.1부로 되어 있으므로 개인별 인상액이 퇴사후에 결정되어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퇴사자 재직시의 동일부서에 근무하고 있는 동종근로자에 준해서 인상지급해야 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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