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회사사내복지기금대출잔액 260만원남음

19일퇴직후  아무것도지급받지못하고있고

회사는 사내복지기금대출잔액 260만원을 상환하여야

퇴직금 지급이가능하다고 통보함 

이럴땐 어떻게합니까?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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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8.03 15: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퇴직금 등 임금은 근로기준법 36조에 따라 퇴직 후 14일 이내에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귀하에게 채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급의무가 있는 퇴직금을 먼저 지급한 후 별도로 청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만일 여러 이유로 퇴직 후 14일이 지났는데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진정 등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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