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처럼맘 2022.09.08 10:07

2021.5.25~2022.8.5(1년 3개월)근무한 퇴직자 퇴직금 산정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2022.7월까진 총 급여가 지급 되었고, 8월은 일할계산되어 지급되었습니다.

1.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할 시, 총상여금 입력 시 총상여금이 지급된  포함 기간(2021.5.25~2022.8.5인지, 2021.8.6~2022.8.5인지, 2021.8.1~2022.7.31까지 인지 )이 궁금합니다.

2.총상여금액에 일회성 지급되는 인센티브, 성과급도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3.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이용할 시 , 입력하는 연가보상비는 기지급된 연가보상비만 포함되는지, 퇴직하고 받게될 연가보상비가 포함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4.저희 회사는 퇴직연금 (개인 DC, 기업IRP)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퇴사자 퇴직금을 산정시  2021.5.25~2021.12.31까지 기 지급되었고, 올해 2022.1.1~2022.8.5까지에 지급한 총 연봉에 대한 1/12로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둘다 가능하다면 어떤 방법이 우선시 되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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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9.21 10: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 시점을 기준으로 1년간 받은 상여금을 의미하므로 2021. 8. 6 ~ 22. 8. 5가 맞습니다.

     

    2) 인센티브나 성과급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해 지급의무를 규정하여 지급이 되었다면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이 되어야 하나, 별도의 지급의무가 없음에도 1회성으로 지급된 인센티브나 성과급이라면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전년도에 연차휴가를 미사용하여 받은 연차휴가수당이 포함이 되며, 올해 퇴직으로 발생한 연차휴가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4)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면 원칙적으로 내부규정에서 정한 방법에 의해 퇴직연금계좌에 납입을 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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