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현재 사업주가 사망으로 인하여 자손들에게 상속으로 이어질텐데
저희 직원은 2명으로 1명은 8년,또 한 명은 3년 정도 근무했습니다.
저희 직원들은 어떻게 퇴직금을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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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주가 사망하여 상속인에게 사업이 포괄 양도양수되었다면 해당 상속인이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을 포괄승계하지 않고 폐업하여 재산조차 없다면 결국 체당금을 신청할 수 밖에 없습니다. 체당금이란 부도나 도산등에 따라 사업주가 임금지급능력이 없는 경우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제도로써 3년 이내의 퇴직금과 3개월 이내의 임금등에 대해서 먼저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퇴직금이나 체당금 모두 귀하께서 퇴직해야 청구가 가능하므로 퇴직하신 뒤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이 되지 않았다면 이를 입증한 준비를 하신 뒤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