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야루 2022.09.19 20:01

퇴직금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동일 소재지에서 1년이상 계속근로하였으며, 1년이되기 전에 회사명 및 사업자가 다른 곳에 등록되어 근무하였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중간에 회사명 및 사업자가 변경되어 1년미만 근무로 인정된다며 퇴직금지급이 안된다고 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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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9.29 17: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단순히 회사명이 바뀌었거나 사업자가 변경되었다고 근로관계가 단절되었음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즉 영업이 다른 사업주에게 양도된 경우는 근로관계까지 승계되는 것이므로 계속근로기간으로 봐야 합니다. 즉 '영업의 양도라는 것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서 영업의 일부만의 양도도 가능하고, 이러한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종래의 영업조직이 유지되어 그 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할 수 있는가' 여부에 따라 귀하의 계속근로기간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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