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토95 2022.09.26 15:39

근로자 16인이며 월~금요일까지 주5일 근로기업입니다.

출근 08:00, 퇴근 18:00까지이며, 휴게시간 제외하고 일 근로시간은 8.5시간을 기준으로 연봉제입니다.

위와 같은 조건으로 근로(연봉 지급)하다가 이번 추석 때 2주간 연장근로가 있었기에 연봉(정해진 월급) 외 연장수당을 지급했습니다.

그후 근로자가 퇴사 했습니다. 이때 2주간 특별 연장수당을 퇴직금 계산할 때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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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10.05 17: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서의 평균임금이란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것을 말하므로 해당 기간 연장수당을 지급했다면 퇴직금 산정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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