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부다비 2024.03.27 14:03

 

 

 - 해외에서 근무중 입니다 ,임금피크제로 인하여  2019년5월말에 해외에서 퇴직금 정산을 하였고,지금 1년단위로 퇴직금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기준으로 해외복지수당을 제외한 금액으로 퇴직금 정산을 하였고,지금도 매년 국내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사담당자에게 문의를 했습니다만, 어쩨서 해외기준으로 퇴직금 정산을 하지않고 국내기준으로 하느냐고 여쭈어보니까, 2009년에 작성된 해외복무규정에 의거 하여 국내기준으로 지급을 한다고 답변을 해 주었습니다.

  -국내기준으로 지급이 맞는지 아니면 해외복지수당 까지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 아울러 대법원 2014.10.27 선고 ,2013다 59333 판례에는 평균임금으로 인정한 판례가 있다고 합니다만)  -끝-

Extra Form
지역 서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더많이 검색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금요일 회사사정상 휴무 하고 퇴사 급여정산및 퇴직금 정산일자 문의 1 2024.04.18 140
임금·퇴직금 근로계약 기간 단절이 되지 않았다면 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요? 1 2024.04.18 107
임금·퇴직금 퇴직금 발생일자 문의 1 2024.04.17 162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 기준 문의 (귀속,지급 기준) 1 2024.04.17 217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 문의 1 2024.04.11 194
임금·퇴직금 퇴직금 50%지급 이게 맞나요? 1 2024.04.08 405
임금·퇴직금 퇴직시 수령할 수 있는 퇴직금 및 연차 수당 질의 1 2024.04.04 196
기타 퇴직금 중간 정산 1 2024.04.04 214
임금·퇴직금 용역 퇴직금 정산에 관해 질문이 있습니다. 1 2024.04.01 232
임금·퇴직금 퇴직금정산으로 인한 퇴직 후 재입사 1 2024.04.01 452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시 무급휴직에 대하여 2024.03.29 276
» 임금·퇴직금 해외근무자 퇴직금 정산 2024.03.27 120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적용 임금기준 2024.03.24 177
임금·퇴직금 받지못한 임금과 퇴직금은 회사 채권자(은행 등)보다 우선인가요? 2024.03.22 212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연차적용범위 2024.03.22 310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퇴직으로 발생된 연차선사용일수는 퇴직금에 계산... 2024.03.21 313
임금·퇴직금 1년 단위 용역계약 퇴직금 관련 2024.03.21 253
임금·퇴직금 회사의 임금 계산방식이 맞는건가요? 시급, 연차수당, 퇴직금 2024.03.20 272
임금·퇴직금 경비원 연차수당. 퇴직금 2024.03.19 202
임금·퇴직금 미화원 급여일할계산,연차.퇴직금계산 2024.03.19 272
계속 검색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8 Next
/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