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데요,
원고 청탁을 받아 글을 쓰고 원고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실업 급여 기간 중에 생긴 아르바이트 소득에 관해서
어떤 기준을 적용받는지 궁금해서 문의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데요,
원고 청탁을 받아 글을 쓰고 원고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실업 급여 기간 중에 생긴 아르바이트 소득에 관해서
어떤 기준을 적용받는지 궁금해서 문의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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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위탁사업 거주지역 변경으로 인한 퇴사 1 | 2017.02.13 | 2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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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급여지급일이 익월 말에 지급인 경우에 퇴직, 임금수령 방법에 대... 1 | 2017.02.05 | 3375 | |
임금·퇴직금 | 퇴사후 인센티브(실적급) 의도적인 미지급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1 | 2017.01.26 | 30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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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 해외파견계약자의 실업급여 1 | 2017.01.23 | 547 | |
임금·퇴직금 | 사직서 제출후 퇴직확정일 이후로 더 근무를 부탁해서 근무했는데요 1 | 2017.01.20 | 756 | |
기타 | 오래 전 부당해고에 대한 대응이 가능한지요? 1 | 2017.01.19 | 424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실업급여 관련 문의 1 | 2017.01.19 | 94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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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연봉계약서상 시간외수당 과 실지급 여부 2 | 2017.01.13 | 233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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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시급에 소수점이하가 있다면... 1 | 2017.01.13 | 2959 | |
임금·퇴직금 | 1년 미만 퇴직시 휴가비 지급 인정유무. 1 | 2017.01.11 | 556 | |
임금·퇴직금 | 협상되지 않은 무기계약직 급여 인상 1 | 2017.01.10 | 1745 | |
근로계약 |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 2017.01.04 | 1120 | |
기타 | 건강상의 문제로 다니던곳을 퇴사하게되었습니다. 1 | 2017.01.03 | 925 | |
근로계약 | 임금 삭감에 따른 퇴사 시 회사 규정 적용 여부 1 | 2017.01.02 | 464 |
실업급여 수급 중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소득유무 및 근로제공 시간에 관계없이 모두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를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신고된 소득 금액에 따라 실업급여 지급액을 발생된 소득만큰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월 60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할 때에는 사실살 취업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