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paheisuk2 2018.06.14 09:38

안녕하세요, 퇴사 관련 문의를 드리기 위해 하기 내용을 작성합니다.


본인이 2016년 1월 11일 입사 후 2018년 6월 5일 퇴사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회사측에서는 입사 시점 이후 퇴사 시점까지 발생된 법정 연차일수가 30일이라고 하며,

현재까지 본인이 사용한 연차가 27일이므로 퇴직 연차 수당을 3일치 밖에 못주겠다는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알고 있기로는 2018년 1월 12일부터 1년 연차가 갱신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인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인지, 회사 측에서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부분인지 문의드립니다.


정리하자면, 본인이 생각하기로는 금년 연차일수에 대해 모두 정산을 받는 것이지만

회사측에서는 4일만 발생되었다는 내용이므로 어떤 내용이 맞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7.18 17: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마음고생이 많으셨을 텐데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2016.1.11. 입사일을 기준으로 귀하의 근로기간내 발생한 연차휴가를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16.1.11.~2017.1.10.-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한 경우 2017.1.11.에 연차휴가 15일 발생

    2017.1.11.~2018.1.10.-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한 경우 2018.1.11.에 연차휴가 15일 발생

     

    따라서 귀하가 2018.6.5.에 퇴사할 경우 전체 기간 연차휴가 30일일 발생됩니다.

     이미 사용한 연차휴가 일수를 공제한 후 잔여 연차휴가 일수에 대해 퇴직시점에서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수당으로 현금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 개정법과 주야근무 변경에 따른 문의 1 2018.08.04 901
휴일·휴가 2018년 연차개정 문의 1 2018.08.02 1011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로자 퇴직시 연차 발생 1 2018.08.01 409
휴일·휴가 경비근무자 근무시간 및 촉탁계약직 연차휴가 관련 문의 1 2018.08.01 2188
임금·퇴직금 퇴사 전 연차관련 문의합니다 1 2018.08.01 456
휴일·휴가 개정 근로기준법(연차) 관련 3 2018.07.31 984
임금·퇴직금 제가 받을수 있는 퇴직금과 연차수당이 궁금합니다 1 2018.07.27 344
임금·퇴직금 미사용 연차수당 청구 1 2018.07.26 662
휴일·휴가 전환형 시간선택제 기존 연차 문의 1 2018.07.21 404
근로계약 사립대학교 교직원 근로기준법 적용여부 질문 1 2018.07.19 4895
휴일·휴가 근로기준법 연차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8.07.17 577
휴일·휴가 연차사용 시 증빙서류 제출 의무인가요? 1 2018.07.12 1379
휴일·휴가 정년퇴직자의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에 관한 문제 1 2018.07.11 1180
휴일·휴가 여름휴가 기간을 강제로 지정해놓고 그날안쓰면 그냥 깍아버리겠... 1 2018.07.10 1050
휴일·휴가 연차 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18.07.05 351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미지급 1 2018.07.04 2451
기타 2018년 개정연차 1 2018.07.04 977
휴일·휴가 단기계약직 연차 생성 관련 문의 1 2018.07.03 2013
휴일·휴가 육아 휴직 후 연차 산정 관련 문의 2 2018.07.03 337
임금·퇴직금 연차촉진제 시행 기관의 중도 퇴사자의 연차수당 계산 1 2018.07.03 3512
Board Pagination Prev 1 ...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 139 Next
/ 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