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여연차가 18일중 11일 남았습니다. 일년 12개월중 절반인 6월까지만 근무했을경우 잔여연차 몇일분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두번째로 전년도 그리고 그전년도 까지 잔여연차를 모두 소진하지 못하였으며 회사에서 포기각서를 받고 잔여연차 중 일부만 받게 했다면 나머지것도 모두 받을 수 있을 까요?
잔여연차가 18일중 11일 남았습니다. 일년 12개월중 절반인 6월까지만 근무했을경우 잔여연차 몇일분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두번째로 전년도 그리고 그전년도 까지 잔여연차를 모두 소진하지 못하였으며 회사에서 포기각서를 받고 잔여연차 중 일부만 받게 했다면 나머지것도 모두 받을 수 있을 까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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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휴일·휴가 | 연차 개정법과 주야근무 변경에 따른 문의 1 | 2018.08.04 | 901 | |
휴일·휴가 | 2018년 연차개정 문의 1 | 2018.08.02 | 1011 | |
휴일·휴가 | 1년 미만 근로자 퇴직시 연차 발생 1 | 2018.08.01 | 409 | |
휴일·휴가 | 경비근무자 근무시간 및 촉탁계약직 연차휴가 관련 문의 1 | 2018.08.01 | 2188 | |
임금·퇴직금 | 퇴사 전 연차관련 문의합니다 1 | 2018.08.01 | 456 | |
휴일·휴가 | 개정 근로기준법(연차) 관련 3 | 2018.07.31 | 984 | |
임금·퇴직금 | 제가 받을수 있는 퇴직금과 연차수당이 궁금합니다 1 | 2018.07.27 | 344 | |
임금·퇴직금 | 미사용 연차수당 청구 1 | 2018.07.26 | 662 | |
휴일·휴가 | 전환형 시간선택제 기존 연차 문의 1 | 2018.07.21 | 4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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