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미사용된 연차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개인별로 연차사용계획 수립하게하여 자필서명받고 있으며 계획대로 사용하지 않을 시 독려메일이 오곤 합니다.
이런상황에서 퇴직시 미사용한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만일 받을 수 있다면 당해년도만 가능한지, 몇년 전까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 미사용된 연차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개인별로 연차사용계획 수립하게하여 자필서명받고 있으며 계획대로 사용하지 않을 시 독려메일이 오곤 합니다.
이런상황에서 퇴직시 미사용한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만일 받을 수 있다면 당해년도만 가능한지, 몇년 전까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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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전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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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2018년 연차개정 문의 1 | 2018.08.02 | 1011 | |
휴일·휴가 | 1년 미만 근로자 퇴직시 연차 발생 1 | 2018.08.01 | 409 | |
휴일·휴가 | 경비근무자 근무시간 및 촉탁계약직 연차휴가 관련 문의 1 | 2018.08.01 | 218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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