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blin17 2020.06.03 17:07

안녕하세요, 실업급여(구직급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고용보험에는 입사 시 부터 가입 되어 있고, 본 회사에서 4년 이상 근무하였습니다.

회사 사정이 안좋아져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 4월부터 월급의 70% 유급휴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1달(30일, 영업일 기준 약 20일) 전체를 휴직하는 것이 아니라 10일, 5일, 식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유급휴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1달의 10일을 휴직하고(영업일 20일 기준) 기존 월급이 200만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근무일수 10일에 대한 100만원)+(휴직일수 10일에 대한 100만원*70%) 하여 총 170만원을 지급받는 형태입니다.  

5월과 6월의 경우 고용유지지원금 수급을 위해 근무일수가 0일로 신고 및 서명하였으나, 실제로는 5일, 10일 가량 추가근무를 하고 있습니다(이 경우 회사에서는 추가근무에 대한 급여를 월급 외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달 내로 회사 사정이 나아지지 않을 경우 7월부터는 무급휴직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 경우 1달(30일, 영업일 기준 약 20일) 전체를 무급휴직하는 것이 아니라 근무일의 3~50% 가량은 무급휴직, 나머지는 근무 후 평소 임금 적용 식으로 운영이 될 거 같습니다.

예: 50% 무급휴직 시 근무일수 10일에 대한 100만원 + 휴직일수 10일에 대한 무급 = 100만원 수령

퇴직금으로는 빚을 갚아야 할 거 같고, 어머니가 투병중이셔서 무급휴직으로 전환될 바에는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아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1-1. 사업주가 무급휴직으로 전환하고자 했을 때 서명을 거부할 수 있는지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서명을 거부해야 할까요? 5인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무급휴직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사업주가 강행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1-2. 1번에서 연장된 질문으로, 사업주가 무급휴직으로 전환하고자 할 때, 차라리 권고사직으로 전환해달라고 요구한다면 이는 자발적 퇴사로 해석할 수 있는 행위일지요?

2-1. 만일 7월부터 근무일의 30~50%를 무급휴직으로 전환하겠다고 할 때(즉 영업일의 7~50%만 근무), 8월까지 동일한 상황이라면(즉, 근무일의 30% 무급휴직이 2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 퇴사 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을지요? 이 경우 휴직일의 %가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주는 요인일까요?

2-2.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실업급여 퇴직사유 확인 글에서는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는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해당 월의 휴업 일수와 관계 없이 한 달 월급이 계약서에 고지된 금액(코로나 19 이전에 받던 금액)의 70% 미만이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4. 만일 7월에 사업주가 연봉 삭감 계약서에 서명을 요구할 경우, 이것이 실업급여 요건에 해당이 될까요? 이 경우 서명을 해야하나요 하지 말아야 하나요?

긴 질문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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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05 11: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의 본질이 근로자에게는 근로제공 의무를 사용자에게는 임금지급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무급휴직, 혹은 무급휴업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명시적 동의가 필요합니다. 더군다나 경영상 사유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불이익이 현저하므로 더더욱 동의가 있어야 유효할 것 입니다. 동의가 없이 휴업을 실시했을 경우 원칙적으로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나 5인 미만 사업장은 휴업수당의 적용이 제외됩니다. 경영의 악화에 의한 권고사직도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하나 이를 부정했을 때는 다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고사유를 정정할 때는 사용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4. 원칙적으로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실제 근로조건(근로시간 포함)이 채용시나 일반적 적용되던 근로조건에 비해 낮아지게 된 경우(2~30% 이상) 수급이 가능합니다. 2개월 이상 근로조건의 저하는 실제 2개월 이상 근로조건 저하가 발생된 상태 뿐 아니라 장래 2개월 이상 발생할 것이 확정된 경우도 포함합니다. 

    * 다만 귀하께서 근로조건 변경에 동의하신 경우는 해당하지 않으니 신중하게 대응하시기 바라며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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