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한잉 2020.07.07 17:17

80% 미만 출근자의 출근율 계산시 정직일수를 산정하는 것에 대한 문의입니다.


해당 근로자는 자신의 귀책(부상)으로 인해 20.01.02~20.02.13 까지 무급휴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휴직이 끝나는 날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TO 없음) 20.03.13 까지 휴직기간을 늘렸습니다.


물론 처음 휴직원을 작성 할 때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휴직기간이 늘어날 수 있음을 공지 했었습니다.


이런 경우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늘어난 한 달의 무급휴직 기간은 출근율 계산시 정직일수에 산입 하여야 하나요?


아니면 회사가 쉬라고 요청하였기 때문에 정직일수에 포함하지 말아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10 15: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20.1.2~2020.2.13까지 개인질병에 대한 무급휴직의 경우나 2020.2.14~2020.3.13까지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기간 모두 연차휴가 산정기간에서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출근했는지?를 살펴 80% 이상 출근한 경우 해당연도의 연차휴가일수에서 재직일수를 비례하여 부여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5인미만 회사 실업급여 요건 1 2021.08.07 751
고용보험 회사가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해주지않습니다 2021.07.24 273
휴일·휴가 무급휴직 복귀 후 연차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1.05.10 590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 질문있습니다. 1 2021.03.01 300
임금·퇴직금 무급휴직 중 퇴사로 인한 퇴직금 및 실업급여 1 2021.02.07 1604
임금·퇴직금 무급휴직 복직 후 퇴직시 퇴직금 산정방법 문의드립니다. 1 2021.01.04 1201
휴일·휴가 부상이지만 병가가 아니라 무급휴직 1 2020.12.30 990
임금·퇴직금 사용자 명령에 의한 무급휴식시 휴업수당 관련 문의 1 2020.12.24 475
해고·징계 인사평가에 따른 무급휴직에 관하여 1 2020.10.14 307
기타 무급휴직 4개월을 제게 말 안해줬어요... 1 2020.09.05 284
고용보험 고용보험 소급가입 건(코로나 무급휴직 관련) 1 2020.08.12 1806
임금·퇴직금 무급휴직 중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 1 2020.08.05 3653
임금·퇴직금 무급 휴직 중 퇴사 했을 때 실업급여에 관해.. 1 2020.07.29 1153
임금·퇴직금 무급 휴직이 계속되면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1 2020.07.28 2560
» 휴일·휴가 출근율 계산 1 2020.07.07 457
휴일·휴가 회사 사정으로 인한 휴업 시 주휴적용기준 1 2020.06.30 1267
임금·퇴직금 무급휴직 중 퇴사, 퇴직금, 실업급여, 고용지원금 관련 1 2020.06.22 2752
근로계약 권고사직 처리 해준다고 했다가, 안해준다고 말바꿈 1 2020.06.10 1143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20.06.03 914
비정규직 복지관 시설공사 휴관으로 프리랜서 무급휴직 1 2020.05.26 22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Next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