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연수생이 상시근로자수 계산에 포함되는지
(근기 68207-966, 2002.3.8.)
질의
당사는 중국 상해 시에 현지공장을 설립하여(단독투자) 전자부품을 생산하고 있음. 이에 중국 현지공장 종업원 일부를 초청, 한국내 공장에서 연수를 시키고 있음. 초청 연수생에 대하여 상시근로자로 인정하여야 하는지?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동법 제10조[현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의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임시직・정규직・일용직・상용직・도급직 근로자 등을 총망라하여 상태적으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에 달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을 말하며, 이때 근로자라 함은 동법 제14조 [현 근로기준법 제2조]에 의한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함.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판단이 곤란하나, 귀 질의의 해외투자법인 소속 연수생이 순수한 기술・기능 또는 지식의 습득을 목적으로 국내에 연수차 체류하고 있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상시근로자수 산정 시 제외할 수 있을 것임.
(근기 68207-966, 2002.3.8.)
상시 고용 근로자수 자동계산
관련 정보
- 상시 5인이상 사업장 판단기준
-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분산된 경우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방법 (근로개선정책과-4440)
- 사업 또는 사업장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근로기준정책과-4444, 2021.12.23.)
- 휴직자 휴가자의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근로기준정책과-4370, 2021.12.21.)
- 휴가 중인 자 등의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근로기준정책과-4508, 2021.12.24.)
- 특정일에만 출근하는 근로자의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근로기준정책과-1626, 2023.5.17.)
- 근로계약 체결 후 근무개시가 없었을 경우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근로기준정책과-2376, 2021.8.6.)
- 외국인 선원의 상시 근로자 수 포함 여부(근로기준정책과-4214, 2022.12.28.)
- 근로자가 타사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 소속 상시근로자 포함 여부(근로개선정책과-7213, 2013.11.26.)
- 노동조합의 쟁의에 참가한 근로자가 상시근로자 수 산정범위에 포함되는지(근로기준과-1967, 2009.6.12.)
- 부당정직이 행하여진 시점에서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여야 하는지(근로조건지도과-4767)
- 입사 당시 상시근로자가 4인 이하였으나 근무 중 5인 이상이 된 경우, 연차유급휴가 적용시점 (근로기준정책과-7714, 2016.12.1.)
- 연차휴가 적용 관련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 된 때가 언제인지(근로기준정책과-1974, 2022.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