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청산의 대상인 '보상금'에 재해 일시보상금(근로기준법 제84조)도 포함되는지 여부
(근로개선정책과-112, 2015.1.7.)
질의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의 '보상금'에 근로기준법 제82조, 제84조, 제80조의 재해보상금이 포함된다고 사료되는바, 즉 근로기준법 제84조의 일시보상금도 포함되는지 여부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규정한 일체의 금품에는 근로기준법 제8장 재해보상 부분에서 규정한 보상금도 포함됨.
(근로개선정책과-112, 2015.1.7.)
관련법률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근로기준법 제8장의 재해보상 부분
제78조(요양보상)
제80조(장해보상)
제81조(휴업보상과 장해보상의 예외)
제83조(장의비)
제84조(일시보상)
제85조(분할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