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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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근로조건지도과-1213
행정해석 일자 2009.3.2

노조위원장의 정년을 임기종료일까지 연장하는 취업규칙의 효력

(근로조건지도과-1213, 2009.3.2.)

질의

회사 취업규칙 제19조제1호는 정년퇴직 연령을 58세로 규정하고, 2004.2.9. 개정된 취업규칙 제19조제4호에는 노동조합의 임원으로 선출된 노조위원장(조합장)은 임기일까지 연장한다고 되어있음.

- 취업규칙상, 다른 조합원들은 정년 58세에 고용 해지되어 촉탁자로 분류되고, 회사로부터(개개인)1년 단위로 재취업을 하고 있음.

- 현 노조위원장(조합장)은 현재 나이 62세(잔여임기가 2009년 5월 31일)로 잔여임기가 3개월 23일(총 113일) 남겨둔 상태에서 또다시 현 조합장의 힘을 이용하여 조합장에 단독으로 출마, 2009.2.6. 노조위원장(조합장)으로 또 당선되었음.

- 취업규칙 제19조제4호에 의하여 노동조합임원(조합장)으로서 임기만료인 2009년 5월 31일까지 고용연장을 받은 자가 또다시 노동조합의 임원으로 선출되었을 경우 같은 조 제4호를 원용하여 새 임기말까지인 2012.5.31.까지 고용연장이 되는지?

회시 답변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기업경영권에 기하여 근로자의 복무규율이나 근로조건의 기준을 획일적・통일적으로 정립하기 위하여 작성한 자체규범으로, 그 내용이 근로기준법이나 단체협약 등에 반하지 않는 한 그 해석에 대하여는 노사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귀 질의와 같이 노조위원장의 임기일까지 정년을 연장해주기로 취업규칙에 규정하고 있고,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노조위원장이 재선되었다하여 달리 볼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근로조건지도과-1213, 20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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