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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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퇴직연금복지과-1621
행정해석 일자 2016.5.4

퇴직일 직전 근로시간 변경으로 인한 경우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방법

(퇴직연금복지과-1621, 2016.5.4.)

질의

<사실관계>

△△공공기관의 시간선택제와 전일제 근무 병행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산정방법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는 경우

  • 전일제 근로자는 소속 및 인사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시간선택제로 근무할 수 있음
  • 시간선택제 근무자가 전일제 근로 복귀를 희망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속 및 인사부서장은 이를 허용해야 함
  • 당초부터 시간선택제로 채용된 근로자는 전일제로 전환할 수 없음
  •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보수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함
  • 시간선택제 운영기준 제19조제4항에서는 “재직기간 중 전일제와 시간선택제 근무형태가 병존하는 근로자의 퇴직금은 각 근무형태의 전환일을 퇴직금 기산일로 보고, 각 근무형태의 종료일까지를 퇴직일로 보아 각 근무형태별로 순차적으로 산정하여 합산한다. 이때 근무형태별 퇴직금 산정시에 적용하는 평균임금은 각각의 근무형태 종료일 직전 3개월로 하며, 각 근무형태별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재직기간 중 수령한 임금의 30일치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질의 1> 총 근속기간 3년 중 최초 6개월은 전일제, 이후 2년 3개월은 시간선택제, 최종 3개월은 전일제로 근무한 근로자가 근로시간 변경 시마다 퇴직금중간정산을 별도로 요구하지 않았을 경우, 최종 퇴직 시 지급해야 할 퇴직금 산정 방법?

<질의 2> 총 3년의 근속기간 중 최초 2년 9개월동안 전일제로 근무한 근로자가 근무형태를 변경하면서 별도의 퇴직금 중간정산 요구를 하지 않았고, 이후 3개월간 시간선택제로 근무하다가 퇴사하였을 경우, 최종 퇴직 시 지급해야 할 퇴직금 산정 방법?

회시 답변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계속근로가 끝나는 퇴직이라는 사실을 요건으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퇴직금 산정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 평균임금 및 퇴직금지급률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두 퇴직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된 상태로 퇴직시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임금도 감소하므로 퇴직일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되면 통상적인 생활수준을 반영하려는 평균임금의 취지에 어긋나게 됩니다.

- 이에 현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1조는 소정근로시간의 감소로 근로자의 퇴직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이 감소됨을 통보하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도입, 별도 산정기준 마련 등 필요한 방법을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퇴직일 직전 소정근로시간 단축으로 퇴직금이 감소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이를 알리고, 계속근로기간 중 전일제 근로기간에 대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로시간 변경 전후의 퇴직금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하는 등 별도의 산정기준을 마련하되 통상의 생활수준을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개정으로(’15.12.15.)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근로하기로 한 경우에는 퇴직금중간정산을 실시할 수 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퇴직연금복지과-1621, 20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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