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30
Extra Form
행정해석 번호 근로복지과-3281
행정해석 일자 2012.9.21

외국인근로자의 출국만기보험금과 법정퇴직금 관계(차액지급, 지급시기)

(근로복지과-3281, 2012.9.21.)

질의

1. 외국인근로자의 출국시 지급하는 출국만기보험금이 퇴직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는 하나, 상법상의 보험금에 해당하므로 동 보험금의 지급시기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근퇴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상법상의 보험금 지급시기를 준용해도 되는지 여부

  • 상법 제658조 (보험금액의 지급)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지급에 관하여 약정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내에 약정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제657조제1항의 통지를 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부터 10일내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외국인근로자의 출국 시 지급하는 출국만기보험금 등의 일시금과 법정퇴직금의 차액은 퇴직금 차액 또는 퇴직금 미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그 지급시기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를 적용하면 되는지 여부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3.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장을 변경하는 경우 지급하던 출국만기보험금을 해당 사업장 퇴직 시 지급하지 않고 출국 이후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급시기를 변경하고, 출국만기보험금 일시금과 법정퇴직금 차액 지급시기는 사업장 변경시로 적용하여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 위반되지 않는지 여부

회시 답변

(질의1에 대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근퇴법”)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고, 동법 제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다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한편,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외고법”) 제13조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출국 등에 따른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출국만기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하고, 출국만기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퇴직금 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간주되는 바,

- 외고법은 외국인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에 관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대하여 특별법적 지위를 갖는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출국만기보험금의 지급시기에 대하여 외고법에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라면 외고법 규정을 직접 적용하면 될 것이나, 외고법에서 출국만기보험금 지급시기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의 지급시기에 관한 규정을 따라야 할 것이지 보험금 지급에 관한 일반법인 상법 규정을 따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질의2에 대해)

외국인근로자의 출국 시 지급하는 출국만기보험금과 법정퇴직금의 차액은 “퇴직금차액”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 따라 외국인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다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의3에 대해).

외고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라 1년 이상 근로한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장을 변경하는 경우에 지급하였던 출국만기보험금을 외국인근로자의 출국 이후에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하더라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을 도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지급(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연장된 기일까지)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출국만기보험금 일시금과 법정퇴직금 차액의 지급시기에 대해서도 달리 볼 사유가 없으므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를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근로복지과-3281, 2012.9.21.)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취업규칙 변경 직장 단체보험의 보장 내용을 축소 변경하는 것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여부
임금ㆍ평균임금 소위 '네트제 계약'시 제세공과금의 임금성(행정해석 변경 포함)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건강보험료 사후정산에 따라 임금에서 일시공제 가능 여부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사업주가 사회보험료 등 미납 시 임금체불에 해당하는지
중간정산ㆍ중도인출 E-9 외국인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여부 및 출국만기보험 처리
DB(확정급여)형 DB제도 퇴직급여에서 사회보험료 및 회사 채무액 공제 가능 여부
퇴직금 지급 퇴직금에서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료를 공제할 수 있는지
» 퇴직금 지급 외국인근로자의 출국만기보험금과 법정퇴직금 관계(차액지급, 지급시기)
퇴직금 지급 보험사 저축상품으로 충당금을 적립하는 것이 퇴직연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직기간 근로자 동의 없이 소속업체를 변경시킨 경우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재직기간 4대보험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이여야만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근로시간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적용 및 소급합의의 유효성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3년간의 미납된 고용보험료를 소급하여 원천징수 하는 것이 가능한지
임금ㆍ평균임금 건강보험료 근로자부담분을 회사가 납부하는 경우, 평균임금 해당 여부
통상임금 식대 자격수당 차량보조수당 출납수당 직책수당 가족수당 통신비 자가운행보조비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해고ㆍ징계ㆍ감봉 신용불량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적법성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