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n 2020.12.30 21:30

 

저는 현역산업기능요원입니다. 

아래의 일은 7월달 말에 있었던일입니다.

[

회사에서 일하다가 저녁식사시간이 되어 석식을 먹으려 나가다 비가 오는것을 보고 

2층에 놔둔 우산을 가지러 올라가서 내려오다가 넘어져

1층까지 미끄러져내려오다 손이 찢어졌고 곧이어서 들어온 트럭바퀴에 발이 깔려 다쳤었습니다.

그 이후 병원응급실에서 치료후 회사에서는 월요일까지 쉬라고 말을 듣고

집에서 통원치료를 받고있었는데 갑작스레 다른회사를 알아보라는 전화를 받았었습니다.

]

현재는 9월에 다른회사를 찾아 전직하였습니다. 

병원에서 2주 진단서를 끊어 제출하였으나 

회사는 내규상 병가가 없다고하며 연차소진후 그이후 회사를 구할때까지

 무급휴직으로 적용시키겠다고 하였으며 

전직을 하기전 8월달은 무급휴직으로만 처리되었습니다. 

이같은경우 8월달은 오롯이 무급휴직으로 처리되는것이 맞는것인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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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1.06 17: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업무수행중 부수행위에 따른 사고는 업무상재해이므로 산재신청이나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이 가능합니다. 귀하께서는 무급휴직의 타당성과 병가 등을 말씀하셨으므로 산재보험처리가 아닌 근로기준법 상 사용자책임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로기준법 78조에 따르면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하고 동시에 79조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그 근로자의 요양 중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단순 개인질병에 의한 병가가 아닌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에 따라 사용자는 최소한 평균임금의 60% 이상을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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