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들보 2021.01.20 05:22

수고 하십니다~~

차를 쓰지 않고 월차 수당을 받을려고 합니다. 그런데

1.28일 갑자기 일이 생겨서 차를 하루 쓸려고 하는데

차를 쓰면 그 주에는 주휴 수당을 받을 없는지요?

차를 쓰면 월차 수당도 못받고 주휴수당도 받지 못해서

결과적으로 하루 쉬면 2일이 손해라고 동료들은 웬만하면 차를

쓰지말라고 합니다.  차를 쓰면그 주에 주휴수당도 받지 못하는 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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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1.27 18: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차휴가라 하셨는데 정확하게는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른 연차휴가입니다.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에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제하되 급여는 지급하는 것으로 출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결근에 해당하지 않아 해당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출근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해당 주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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