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억력감퇴 2021.10.27 10:17

안녕하세요

정년 도래 근로자의 정년이후 업무처리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 사례

  - 근로자 : 홍길동 (생년일61년 10월 31일) → 정년 2021.10.31일

  - 2021..11.01부 고용형으로 계약직 계약 예정

■ 문의사항

 1) 퇴사처리 유,무 : 계약직 계약시 4대보험 퇴사 처리 후 취득으로 하여야 하는지요?

 2) 국세청 신고도 퇴사처리 후 입사 방식으로 처리해야 하는지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11.03 13: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정년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된 후 고용된 형태라면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신규 고용관계로 보고 연차휴가 및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새로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등 4대보험 취득신고고 정년 도래 이후 재고용시점에서 새로 취득신고를 하게 됩니다. 

     

    2) 세금 관계 역시 동일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육아휴직 대체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가능 문의 1 2024.04.17 203
임금·퇴직금 정년퇴직자 고용시 연말정산 1 2023.10.06 994
근로계약 무기계약직 정년 후 촉탁 or 정년연장 시 퇴직금 정산을 필수로 ... 1 2022.08.23 3419
근로계약 계약만료 후 고용, 계약직의 사직서 작성 1 2022.02.08 2657
» 근로계약 정년도래 근로자의 고용시 제 처리 문의 1 2021.10.27 825
임금·퇴직금 상용직 퇴직금 정산 후 일용직으로 2개월 근로한거에대한 퇴직금 ... 1 2021.08.17 640
근로계약 정년 후 고용계약 관련 1 2021.04.08 746
임금·퇴직금 폐업 후 고용 시 포괄적양도 안하는 경우 실업급여 질문 1 2020.06.10 530
고용보험 고용보험 중간 상실처리후 고용보험 미적용자가 되어, 실업급여를... 1 2019.02.12 516
근로계약 임금피크제 고용연장형_고용형 문의 1 2016.12.28 725
산업 산업 2 2016.02.25 533
근로계약 개인사업자를 법인 전환시 직원의 퇴직금 및 연차 문제 1 2014.03.09 16501
해고·징계 경영상의 이유해고이후 고용이행을 안한경우 3 2011.02.23 2403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