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 가사도우미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퇴직연금복지과-4115, 2020.09.11.)
질의
유료직업소개업 허가를 받은 산후도우미 사업체에 소속되어 지정한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후 가사도우미가 근로자에 해당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지 여부
회시답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퇴직급여 지급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하는바,
-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 창출과 손실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산후 가사도우미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산후가사도우미와 서비스 제공업체 간 근로관계 등에 관한 개별적・구체적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바,
귀 민원내용 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명확히 알 수 없으므로, 해당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 등 신고사건 제기를 통해 근로감독관이 직접 사실관계 조사를 하여 퇴직금 지급 대상 여부를 판단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퇴직연금복지과-4115, 2020.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