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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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퇴직연금복지과-2391
행정해석 일자 2021.5.24.

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중도인출 여부

(퇴직연금복지과-2391, 2021.05.24.)

질의

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중도인출이 가능한지 여부

회시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4조에서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를 중도인출 사유로 정하고 있습 니다.

- 주택법상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을 말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주거생활을 목적으로 주택의 전세금 및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에 중도인출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주거용으로 명시된 경우, 주거 목적의 부동산 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 실제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중도인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따라서, 주거 목적의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로 중도인출을 하는 경우에는 거래 부동산의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전세계약서 등 주거 목적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증빙하여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 다.

- 다만, 귀 질의의 근린생활시설은 주거 목적의 건축물이 아니어서 주거용으로 계약과 이용이 적법한 것인지, 지방세법에 따라 주택으로 과세되는 건축물에 해당하여 주택의 수에 가산하는 목적물인지 등을 해당 부처로부터 확인하여 적법한 절차에 의해 주거용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것에 해당하여야 할 것입니다.

(퇴직연금복지과-2391, 20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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