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소원 2022.05.09 13:32

안녕하세요?

1. 저희 센터 취업규칙에 정년이 60세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직종에 따라 요양보호사, 조리원 같은 경우는 

신규직원채용 및 기존 직원 재계약시에  근로자 나이가  60세가 넘어도 근로계약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20대~40대 직원도 있기 때문에(사회복지사) 정년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경우 취업규칙 규정을 어떻게 명시하면 좋은지요??

2. 10인 이상이면 취업규칙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하는데

  현재 근로자 17명인데 신고해야하는지 몰라서 아직 신고를 못했습니다. 

 2019년 12월 설립인데..  취업규칙 신고를 지금해도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5.18 15: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흔히 촉탁직이라고 표현하듯이 정년 후 고용도 가능합니다. 다만 취업규칙 정년 후 고용과 관련하여 귀하께 적합한 문구는 현장의 사정등을 알 수 없으므로 제시해드리기 어렵습니다. 참고로 고령자고용법 21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정년에 도달한 사람이 그 사업장에 다시 취업하기를 희망할 때 그 직무수행 능력에 맞는 직종에 재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年次有給) 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취업규칙은 늦게 신고했다고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근로감독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최대한 빠르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탄력근무제 운영 1 2022.05.18 371
근로시간 주40시간 미만 근로자 1 2022.05.18 1089
여성 육아기 단축근무 신청 시 통상임금 질문 1 2022.05.18 728
근로시간 건설회사 근로자 야간근무시 근로시간 및 수당 관련 1 2022.05.18 2328
임금·퇴직금 퇴직금 재정산 통상임금 정근수당 제외여부 1 2022.05.18 1199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지급 등 위반사례 상담 1 2022.05.18 435
임금·퇴직금 급여 미지급 고용노동부 신고 질문 1 2022.05.18 2226
근로시간 주휴수당 지급 재 문의!! 1 2022.05.18 313
임금·퇴직금 산재후 복귀자의 퇴직금 계산 1 2022.05.18 1987
근로계약 비등기 임원 근로계약 1 2022.05.17 1710
휴일·휴가 직원 퇴사 시 잔여연차 및 발생연차 문의 1 2022.05.17 375
휴일·휴가 경조휴가와 연차 중복일수에 관한 문의 1 2022.05.17 1127
근로계약 근로계약 외 업무지시 거부 1 2022.05.17 4886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확정급여형인데 퇴직충당금 부족분을 근로자에게 전가 2 2022.05.17 539
임금·퇴직금 미지급 임금 관련 질의 드립니다. 1 2022.05.17 234
휴일·휴가 연차휴무에 대해서 궁금하여 상담드립니다. 1 2022.05.17 210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기준일은 언제일까요? 1 2022.05.17 218
해고·징계 권고사직은 아파트 입대의회장의 결재가 필요한가요? 1 2022.05.17 608
근로시간 농업회사법인 사무직 근로시간 1 2022.05.16 1393
임금·퇴직금 회사 분리 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2022.05.16 339
Board Pagination Prev 1 ... 232 233 234 235 236 237 238 239 240 241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