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4. ~ 21. 5. 근속월수 13개월
퇴직급여: 1,683,850원 / 근속연수공제: 600,000원 / 환산급여: 6,503,100원 / 환산급여별공제: 6,503,100원
/ 퇴직소득과세표준: 0원
위와 같이 퇴직급여 계산기(국세청, 노동ok 등) 를 입력한 결과 퇴직소득세가 모두 0원이 나옵니다.
이런 경우도 있나요???
21. 4. ~ 21. 5. 근속월수 13개월
퇴직급여: 1,683,850원 / 근속연수공제: 600,000원 / 환산급여: 6,503,100원 / 환산급여별공제: 6,503,100원
/ 퇴직소득과세표준: 0원
위와 같이 퇴직급여 계산기(국세청, 노동ok 등) 를 입력한 결과 퇴직소득세가 모두 0원이 나옵니다.
이런 경우도 있나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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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탄력근무제 운영 1 | 2022.05.18 | 371 | |
근로시간 | 주40시간 미만 근로자 1 | 2022.05.18 | 1089 | |
여성 | 육아기 단축근무 신청 시 통상임금 질문 1 | 2022.05.18 | 728 | |
근로시간 | 건설회사 근로자 야간근무시 근로시간 및 수당 관련 1 | 2022.05.18 | 232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재정산 통상임금 정근수당 제외여부 1 | 2022.05.18 | 119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미지급 등 위반사례 상담 1 | 2022.05.18 | 435 | |
임금·퇴직금 | 급여 미지급 고용노동부 신고 질문 1 | 2022.05.18 | 2226 | |
근로시간 | 주휴수당 지급 재 문의!! 1 | 2022.05.18 | 313 | |
임금·퇴직금 | 산재후 복귀자의 퇴직금 계산 1 | 2022.05.18 | 1987 | |
근로계약 | 비등기 임원 근로계약 1 | 2022.05.17 | 1710 | |
휴일·휴가 | 직원 퇴사 시 잔여연차 및 발생연차 문의 1 | 2022.05.17 | 375 | |
휴일·휴가 | 경조휴가와 연차 중복일수에 관한 문의 1 | 2022.05.17 | 1127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외 업무지시 거부 1 | 2022.05.17 | 4886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확정급여형인데 퇴직충당금 부족분을 근로자에게 전가 2 | 2022.05.17 | 53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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