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남 2022.05.09 23:44

건설현장 단종업체에서 근무하다 퇴사하였습니다. 퇴직시 연차가 41개 발생하였으나 퇴직금만 받고 연차수당은 받지 못했습니다. 근무기간은 연속으로 2년6개월 정도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3~6개월 단위로 여러번 작성했는데 근로계약서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연차를 사용못해도 퇴사후 연차수당을 못 받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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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5.19 16: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포괄임금제인지 등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구체적 답변은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휴가의 성격상 근로자의 피로회복등에 목적이 있으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 부여 대신 수당으로 대체지급하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포괄임금제라도 연차휴가수당 선지급을 이유로 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참고>

    사용자가 미리 휴가수당을 지급하고 향후 그만큼 휴가를 부여치 않기로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의 휴가제도의 취지에 반한다

    회시번호 : 근기 68207-1182,  회시일자 : 1997-09-04

    ...휴가청구권이 소멸되기 이전에 사용자가 미리 휴가수당을 지급하고 향후 그만큼 휴가를 부여치 않기로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휴가청구권을 제한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 연차 또는 월차유급휴가를 법정 근로조건으로 설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상의 휴가제도의 취지에 반한다고 사료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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