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베이는세상 2022.05.10 09:32

안녕하세요. 16명쯤 재직하는 회사입니다. 그럼에도 그룹웨어를 사용중이고 연차는 시스템에서 자동적으로 배정되고있습니다.

예를들면 21년 8월 3일에 입사를 하면, 9월,10월,11월,12월 해서 4일의 연차가 지급되고 다음년으로 넘어가면 15개를 그냥

부여합니다.

궁금한 점은 이분이 21년 8월 3일에 입사를 했다가 1년을 못채우고 22년 5월 경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15개의 연차를 모두

소진하였을 때, 실제연차보다 많이 소모하여 마이너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차수당에 -를 해서 그달 일한 것에서

빼는 것으로 처리하였는데 근로자가 "나는 15일이 시스템상에 모두 있어서 다 사용했을 뿐이다." 라면서

"마이너스를 하는 것은 공정치 못하다"라고합니다.

이런 경우 근로자 말이 맞는걸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5.19 16: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사실상 연차휴가 선사용문제가 쟁점이 되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단순한 노무관리상 편의를 위해 가불형식으로 지급하는 것이라면 휴가가 초과부여된 상태에서 퇴사한 것이므로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에, 근로자가 퇴직 후 그 재직 중 받지 못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거나, 근로자가 비록 재직 중에 임금을 청구하더라도 위 초과 지급한 시기와 상계권 행사의 시기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근접하여 있고 나아가 사용자가 상계의 금액과 방법을 미리 예고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경제 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때'라는 판례에 따라 임금에서 상계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43조에 따른 임금 전액불 원칙을 위반할 소지가 있으므로 판례에서도 말하듯이 미리 예고하거나 근로자에게 선사용 및 임금 공제등에 대한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만일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등에 선사용이 아닌 사실상의 근로조건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당연히 일방적으로 상계할 수 없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탄력근무제 운영 1 2022.05.18 371
근로시간 주40시간 미만 근로자 1 2022.05.18 1089
여성 육아기 단축근무 신청 시 통상임금 질문 1 2022.05.18 728
근로시간 건설회사 근로자 야간근무시 근로시간 및 수당 관련 1 2022.05.18 2328
임금·퇴직금 퇴직금 재정산 통상임금 정근수당 제외여부 1 2022.05.18 1199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지급 등 위반사례 상담 1 2022.05.18 435
임금·퇴직금 급여 미지급 고용노동부 신고 질문 1 2022.05.18 2226
근로시간 주휴수당 지급 재 문의!! 1 2022.05.18 313
임금·퇴직금 산재후 복귀자의 퇴직금 계산 1 2022.05.18 1987
근로계약 비등기 임원 근로계약 1 2022.05.17 1710
휴일·휴가 직원 퇴사 시 잔여연차 및 발생연차 문의 1 2022.05.17 375
휴일·휴가 경조휴가와 연차 중복일수에 관한 문의 1 2022.05.17 1127
근로계약 근로계약 외 업무지시 거부 1 2022.05.17 4886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확정급여형인데 퇴직충당금 부족분을 근로자에게 전가 2 2022.05.17 539
임금·퇴직금 미지급 임금 관련 질의 드립니다. 1 2022.05.17 234
휴일·휴가 연차휴무에 대해서 궁금하여 상담드립니다. 1 2022.05.17 210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기준일은 언제일까요? 1 2022.05.17 218
해고·징계 권고사직은 아파트 입대의회장의 결재가 필요한가요? 1 2022.05.17 608
근로시간 농업회사법인 사무직 근로시간 1 2022.05.16 1393
임금·퇴직금 회사 분리 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2022.05.16 339
Board Pagination Prev 1 ... 232 233 234 235 236 237 238 239 240 241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