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해요 2022.05.11 11:56

청소를 해주시던 여사님께서 퇴사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7시~12시 근무(30분 휴게시간)이였으며

입사는 22.3.2 퇴사는 22.5.6입니다.

일반적인 근로자면 2일 제공이겠지만

단시간 근로자 + 중간에 코로나로 인해 무급휴가를 사용하셨습니다. (22.3.21~25)

 

이 경우 월차를 몇개 제공해야하며 수당제공시 얼마를 드려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통산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

 

이라는 공식은 알겠으나, 적용하려니 단시간 근로자인점과 무급휴가는 상관이 없는건지 등등,,,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5.20 16: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년미만 연차휴가의 경우는 매월 개근시 1개씩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므로 무급휴가는 결근이 아니기 때문에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근무했다면 개근으로 보아야 할 것 입니다. 따라서 2개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되 통상근로자(1일 8시간)근로자에 비례해서 부여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소득공제.회사부도 1 2022.05.27 297
임금·퇴직금 DC형 가입자 퇴지금 정산시 미사용연차수당 문의 1 2022.05.27 488
임금·퇴직금 퇴직 상여금 반환 후 원천징수 처리 문의 2022.05.27 1122
근로계약 감단직 영업강요 1 2022.05.27 489
임금·퇴직금 리모델링으로인한 휴업 강제 휴무 1 2022.05.27 1131
임금·퇴직금 근무한지1년 미만일때, 1개월 만근시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언제 ... 1 2022.05.26 1933
여성 유급수유시간 관련 1 2022.05.26 727
기타 반차 사용시 휴게시간 1 2022.05.26 5303
근로계약 회사동료의 폭행과 더불어 무기한 근로계약의 연봉계약종료 됨에 ... 1 2022.05.26 384
근로시간 근로시간외 1 2022.05.26 130
기타 계약직 연차(월차)문의 1 2022.05.26 937
기타 하도급 직원에 대한 원사업자의 근태관리 문의 1 2022.05.26 3578
임금·퇴직금 주15시간미만 초단시간 근로자 공휴일, 근로자의날 적용 여부 1 2022.05.26 15863
여성 육아휴직 중 임신 1 2022.05.26 1070
해고·징계 장기간 무단결근 징계 또는 해고 가능 여부 질의드립니다. 1 2022.05.26 1143
임금·퇴직금 일용직 식대비도 비과세가 되나요? 1 2022.05.26 6876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자 월급 일할계산 1 2022.05.26 3446
해고·징계 고용승계 불이행에 대한 보상이 궁금합니다 1 2022.05.26 825
임금·퇴직금 사내강의 문의 1 2022.05.26 327
기타 근무환경 개선 건의에 대한 문의사항 1 2022.05.25 782
Board Pagination Prev 1 ... 228 229 230 231 232 233 234 235 236 237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