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려주셈 2022.05.12 11:04

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 문의 입니다.

1. 근무시기 : 2021년 4월 2일 ~ 2022년 4월 4일

2. 근무형태 : 일용직

3. 근무시간 : 09:00 ~ 18:00( 8시간 근무) / 주5일근무제

3. 임       금 : 일당 10만원

 

위와같이 근무를 하였고, 단 2022년 1월 ,2월 월근로가 각 4회,5회 로 주 60시간이 안됩니다.

이런경우 퇴직금 지급이 안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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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5.18 17: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이 많아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바랍니다.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여기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용근로자라 함은 1일 단위의 계약으로 채용되고 당일 약정된 근로의 종료와 동시에 자동적으로 근로계약도 종료하여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되지 않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명목상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공사현장 등에 기간의 정함이 없이 채용된 후 통상적인 근로관계가 상당기간 지속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사 만료시까지의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사 만료시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계속근로를 판단함에 있어 근로계약기간이 단절된 경우라도 그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계절적·임시적 고용 여부, 근로기간의 장단 및 갱신회수, 동일사업(장)에서의 근무여부 등에 비추어 판단되어야 할 것이며,기간의 단절이 있는 근로계약이 수년간 반복되어 계약을 계속 체결하는 것이 관행화 되어 있고, 노사 당사자 모두 그렇게 기대하면서 사실관계에 있어서도 특정기간이 도래하면 재계약을 체결한 후 동일한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그 대상으로서 임금을 지급하는 형태의 근로관계가 반복되었다면, 반복적으로 체결한 근로계약기간을 계속근로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1.4.2부터 2022년 4월 4일까지 일용직 형태고 반복하여 근로계약을 갱신하며 계속근로를 해 온 경우 전체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다만 해당 기간중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퇴직금 지급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이를 제외해야 할 것이며 2022년 1월과 2월에 매월 근로시간수가 60시간 미만인 경우, 이를 4주로 평균하면 1주 15시간 미만인 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당 1월과 2월 각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주를 제외한 나머지 전체 주를 합하여 52주 이상이 되어야 계속근로기간 1년으로 인정받아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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