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사용촉진제도 문의
회사가 지난해 무급휴직(3달) 그리고 현재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으며 유급휴직을 진행하고 있는
회사에서 연차사용촉진제를 적용하여 여지껏 적체되어 있는 연차를 모두 삭제시켰습니다.
근로복지법에 보면 -연차 사용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못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라고 되어있는데
위의 사항이 여기에 해당되는 사항인가요 ?
만양 해당이 된다면 어떻게 회사에 어필을 해야 하는가요 ?
연차사용촉진제도 문의
회사가 지난해 무급휴직(3달) 그리고 현재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으며 유급휴직을 진행하고 있는
회사에서 연차사용촉진제를 적용하여 여지껏 적체되어 있는 연차를 모두 삭제시켰습니다.
근로복지법에 보면 -연차 사용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못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라고 되어있는데
위의 사항이 여기에 해당되는 사항인가요 ?
만양 해당이 된다면 어떻게 회사에 어필을 해야 하는가요 ?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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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운수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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