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게많아요 2022.05.16 15:53

안녕하세요

※계약기간: 2021년 05월 04일 ~ 2022년 05월 03일까지

=> 자발적 퇴사로 계약종료( 1년 발생하는 연차 11개 소진 완료)

=> 자발적퇴사이므로 실업급여 대상은 아님

 

※ 계약종료이후  회사요청으로 1달 추가 근무 요청

=>계약 종료일 이후 근무한것은 일용직으로 근무

 

궁금한점..

2022년 05월 4일 부터  2022년 05월 16일인 현재까지 추가 근무중이며, 근로 단절없이 계속근무로 계약의 형태만 바뀐경우에는

한달만 근무하더라도 연차 15개가 발생이 되는게 맞는건지??

그렇다면, 발생근거를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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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5.24 17: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일용근로자의 개념에 대해서 고용노동부는 "근로계약을 1일 단위로 체결하고 그 날의 근로가 끝나면 사용종속관계도 끝나 계속고용이 보장되지 않는 자(근기 1451-12200, 1983.5.12.)"로 보고 있어서, 근로계약을 1일 단위로 체결하고 그 날의 근로가 끝나면 근로관계가 종료돼 계속 고용이 보장하는 않는 근로자만을 일용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계약의 형태에 상관 없이 그 실질적 내용이 회사의 요청으로 근로의 단절 없이 단순히 계약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당연히 입사일 이후 1년이 된 2022년 5월 4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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