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21 2022.05.20 09:10

공공기관에서 계약직으로 근무중에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가 다가와 타직군 새로운 계약직 공고에 지원하여

퇴직 후 재입사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기존 재직 경력보다 경력평점이 많이 하락하였습니다.

사유는 회사의 내부 규정 변경(학사 이후의 경력 인정)

 

여기서 궁금한 점은

1. 제가 지원한 공고가 신입직원을 특정한 공고가 아니었다는 점

2. 제가 지원한 직급이 회사 내규상 특별한 학력에 대한 언급 없이

해당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회사의 경력평점 기준은 학사 이후의 경력에 대해서 인정해준다고 되어있어서 

제 기존의 경력들이 인정받지 못했는데 회사의 자격기준과 경력평점 기준이 상충되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 단순히 학사 이후의 경력을 인정해 준다는 규정만으로 경력인정 시점을 규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5.27 18: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경력산정등과 관련해서는 노동관계법에 명시된 바 없으므로 사내 규정이나 공공기관이라면 관련 지침등에 근거하여 판단할 수 밖에 없을 것 입니다. 따라서 적법한 내부규정 변경의 적용을 받아 불이익이 생겼을 때는 1. 해당 규정이 관리감독부처의 지침에 위배되는지 여부 2. 채용공고와 실제 근로조건이 다른지 여부 3. 사업장 내 동종의 다른 근로자에 비해 불합리한 차별을 받고 있는지를 판단해보시는 것이 필요할 것 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어떤 불합리가 있는지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우니 양해부탁드립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소득공제.회사부도 1 2022.05.27 297
임금·퇴직금 DC형 가입자 퇴지금 정산시 미사용연차수당 문의 1 2022.05.27 488
임금·퇴직금 퇴직 상여금 반환 후 원천징수 처리 문의 2022.05.27 1122
근로계약 감단직 영업강요 1 2022.05.27 489
임금·퇴직금 리모델링으로인한 휴업 강제 휴무 1 2022.05.27 1129
임금·퇴직금 근무한지1년 미만일때, 1개월 만근시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언제 ... 1 2022.05.26 1932
여성 유급수유시간 관련 1 2022.05.26 727
기타 반차 사용시 휴게시간 1 2022.05.26 5303
근로계약 회사동료의 폭행과 더불어 무기한 근로계약의 연봉계약종료 됨에 ... 1 2022.05.26 384
근로시간 근로시간외 1 2022.05.26 130
기타 계약직 연차(월차)문의 1 2022.05.26 937
기타 하도급 직원에 대한 원사업자의 근태관리 문의 1 2022.05.26 3575
임금·퇴직금 주15시간미만 초단시간 근로자 공휴일, 근로자의날 적용 여부 1 2022.05.26 15862
여성 육아휴직 중 임신 1 2022.05.26 1070
해고·징계 장기간 무단결근 징계 또는 해고 가능 여부 질의드립니다. 1 2022.05.26 1143
임금·퇴직금 일용직 식대비도 비과세가 되나요? 1 2022.05.26 6876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자 월급 일할계산 1 2022.05.26 3446
해고·징계 고용승계 불이행에 대한 보상이 궁금합니다 1 2022.05.26 825
임금·퇴직금 사내강의 문의 1 2022.05.26 327
기타 근무환경 개선 건의에 대한 문의사항 1 2022.05.25 782
Board Pagination Prev 1 ... 228 229 230 231 232 233 234 235 236 237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