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기수기 2022.05.20 10:44

안녕하세요.

일근로시간이  4시간인 직원이 있습니다.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연차발생은 동일한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5.27 18: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통상근로자에 비례해서 부여하면 됩니다. 즉 1일 4시간 근로라면 4시간의 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다만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통상근로자와 달리 시간으로 부여하니 참고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소득공제.회사부도 1 2022.05.27 297
임금·퇴직금 DC형 가입자 퇴지금 정산시 미사용연차수당 문의 1 2022.05.27 488
임금·퇴직금 퇴직 상여금 반환 후 원천징수 처리 문의 2022.05.27 1122
근로계약 감단직 영업강요 1 2022.05.27 489
임금·퇴직금 리모델링으로인한 휴업 강제 휴무 1 2022.05.27 1129
임금·퇴직금 근무한지1년 미만일때, 1개월 만근시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언제 ... 1 2022.05.26 1932
여성 유급수유시간 관련 1 2022.05.26 727
기타 반차 사용시 휴게시간 1 2022.05.26 5303
근로계약 회사동료의 폭행과 더불어 무기한 근로계약의 연봉계약종료 됨에 ... 1 2022.05.26 384
근로시간 근로시간외 1 2022.05.26 130
기타 계약직 연차(월차)문의 1 2022.05.26 937
기타 하도급 직원에 대한 원사업자의 근태관리 문의 1 2022.05.26 3575
임금·퇴직금 주15시간미만 초단시간 근로자 공휴일, 근로자의날 적용 여부 1 2022.05.26 15861
여성 육아휴직 중 임신 1 2022.05.26 1070
해고·징계 장기간 무단결근 징계 또는 해고 가능 여부 질의드립니다. 1 2022.05.26 1143
임금·퇴직금 일용직 식대비도 비과세가 되나요? 1 2022.05.26 6876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자 월급 일할계산 1 2022.05.26 3446
해고·징계 고용승계 불이행에 대한 보상이 궁금합니다 1 2022.05.26 825
임금·퇴직금 사내강의 문의 1 2022.05.26 327
기타 근무환경 개선 건의에 대한 문의사항 1 2022.05.25 782
Board Pagination Prev 1 ... 228 229 230 231 232 233 234 235 236 237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