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hwhd 2022.05.26 15:25

안녕하세요.

제목과 같은내용으로 문의 드립니다.

본인의 원소속은 A업체이고 B기관의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A업체는 B기관에서 발주(조달청)한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사업을 낙찰받아 업무를 수행중에 있습니다.

A업체과 B기관이 맺은 계약은 인력파견 계약이 아닌 시스템운영 위탁 입니다.

B기관에서 A업체 소속근로자의 출퇴근기록, 휴가 현황 등을 모니터링하고, 매주 보고 하고 있습니다.

B기관에서 A업체 소속근로자의 지각, 일근로시간 8시간 근무 유무 등 근태체크를 하여 위반이 패널티를 줄것 이라고 하고있습니다.

B기관에서 A업체 소속 근로자의 근태관리를 할 수 있는 법적근거 있는 것 인지

, 만약 불법/편법이라면 이를 판단할 법적근거가 어떤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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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5.31 16: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위탁계약인 경우 수탁업체의 근로자에 대한 근태관리를 위탁업체가 할 경우 수탁업체의 동의나 묵인이 없이 임의적으로 하는 경우라면 이는 권한이 없이 위수탁계약관계의 우위를 이용한 이른바 위탁업체의 갑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수탁업체의 근로자는 해당 위탁업체 관리자의 관리시도에 대해 위탁업무 수행과정에 필요한 협조사항을 제외하면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수탁업체 사용자에게 보고하여 업무지시등의 일원화를 요청하시고 위탁업체의 임의적 근태관리 시도에 대해 막아 줄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만약 위탁업체의 수탁업체 근로자에 대한 직접적인 복무관리 및 업무에 대한 지휘감독이 수탁업체의 묵인하에 이뤄지는 경우라면 이는 실질적 파견으로 해당 위탁업체가 파견업법상 파견허가업체가 아닌 만큼 이를 통해 근로자를 공급받아 위탁용역계약형태로 사용하는 위탁업체의 행위는 불법파견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위탁업체를 상대로 파견법 위반등을 들어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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