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cadi151 2022.05.26 16:18

노동자 권익신장을 위해 노고가 많으십니다.

포관임금제가 아닌 사업장이며 이1일8시간 08시부터 17시까지 주간근무 사업장 입니다.

단체협약에 명시된  근로시간과 관련해 "1일 8시간 근무시간외 휴일근무, 야간근무시 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회사에서 휴일 근무 및 야간근무 요청이 있어 조합이 이를 동의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혹여 조합이 업무방해죄가 성립될수 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6.08 09: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업무방해죄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업무방해와 관련이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여성 무급휴직 중 육아휴직시 연차발생 1 2022.06.07 1808
임금·퇴직금 임금및 퇴직급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22.06.06 264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지 봐주세요 1 2022.06.06 742
임금·퇴직금 야간근무시에 휴게시간 유급일경우 임금계산방법 1 2022.06.06 2210
여성 육아로 인한 실업급여, 사후지급금 1 2022.06.05 1538
휴일·휴가 1년미만 퇴사자 연월차수당이 발생된다 메일로 알려주고 퇴사당일... 1 2022.06.05 776
임금·퇴직금 무급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연차소진 후 퇴사시 통상임금 산정 기... 1 2022.06.05 1055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 1 2022.06.04 474
기타 권고사직 실업급여 1 2022.06.04 901
임금·퇴직금 중간에 근로조건이 바뀐 직원 잔여 연차수당 지급 시 통상임금 계... 1 2022.06.03 840
임금·퇴직금 프리랜서 동업자 페이 독점 미지급 관련 문의 1 2022.06.03 481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관련 문의 1 2022.06.03 275
휴일·휴가 3개월 근로자 사용가능 연차일수 1 2022.06.03 610
임금·퇴직금 2022년 급여인상분 소급적용 관련 문의 입니다. 1 2022.06.03 4689
휴일·휴가 보상휴가제도 및 연차사용 촉진에 대한 문의 1 2022.06.03 1217
임금·퇴직금 1년 하고 4일 근무시 4일치 월급 계산이요 1 2022.06.03 1532
임금·퇴직금 휴업수당 계산 문의드립니다. 1 2022.06.03 394
임금·퇴직금 중도 퇴직시 연차 문의 1 2022.06.02 650
휴일·휴가 비례 연차계산 도와주세요 ! 1 2022.06.02 494
근로시간 3인 2교대 근무 주.야간 교대 업무 2022.06.02 597
Board Pagination Prev 1 ... 225 226 227 228 229 230 231 232 233 234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