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구미짱11 2022.05.26 20:05

안녕하세요

현재 유급 수유 시간 제도를 활용하여 1시간 일찍 조기 퇴근 중입니다.

08:00~16:00(정시 퇴근 시간 17:00) 근무 후 퇴근하고 기본급만 받아 가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연장근무를 의무적으로 하지 않아도 한 달 치 급여가 보장이 되었으나 22시간 연장을 꼭 해야 급여가 보장되게 급여체계를 바꿔 22시간 연장근무를 필히 하지 않으면 기본급만 받아 가게됩니다. (기존 급여가 250이였다면 급여체계가 바뀌면서 22시간 연장을 하지 않으면 200만 받게됨)

질문 1: 22시간 이상 근무를 한다해서 급여를 더 주는 것도 아닌데 22시간을 채우지 못하면 기존에 받던 급여보다 삭감됩니다. 급여체계를 이따위로 바꾼것은 문제가되지 않나요

질문 2 : 곧 회사에 권고사직이 있을 예정이라 퇴직금 정산 시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 연장근로를 하려고 합니다. 6월부로 월 22시간 의무적으로 연장근무를 하려고 하는데요 유급 수유 시간 제도 활용 중 연장 근무를 하게 되면 16:00부터 연장근무로 산정되는 것인지 17:00부터 연장근무로 산정되는 것인지요?

만약 17:00부터 연장근무가 되는 것이라면 유급 수유 시간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09:00에 출근하는 것이 맞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6.08 09: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장근로에 대해 고정수당으로 임금을 지급하다가 실제 연장근로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한다면 근로조건 불이익변경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절차를 적법하게 준수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만 '귀 회사가 사무직 근로자에 대하여 기왕에 실시하던 연장근로를 앞으로 실시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분명히 하고(예:게시판공고, 근로자 개별통지 등) 실제 연장근로를 시키지 않는다면 별도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근로기준법 위반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함. (근기 68207-3155, 2000.10.12.)'이라는 내용도 행정해석에 있으므로 자세한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판단해야 합니다. 물론 취업규칙도 적법하게 변경하고 근로자의 동의가 있었다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2. 연장근로는 실근로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므로 1일 8시간의 실근로 이후 연장근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출근시간을 늦추더라도 1일 8시간의 실근로가 충족되지 아니하면 연장근로라고 볼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여성 무급휴직 중 육아휴직시 연차발생 1 2022.06.07 1808
임금·퇴직금 임금및 퇴직급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22.06.06 264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지 봐주세요 1 2022.06.06 742
임금·퇴직금 야간근무시에 휴게시간 유급일경우 임금계산방법 1 2022.06.06 2210
여성 육아로 인한 실업급여, 사후지급금 1 2022.06.05 1538
휴일·휴가 1년미만 퇴사자 연월차수당이 발생된다 메일로 알려주고 퇴사당일... 1 2022.06.05 776
임금·퇴직금 무급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연차소진 후 퇴사시 통상임금 산정 기... 1 2022.06.05 1055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 1 2022.06.04 474
기타 권고사직 실업급여 1 2022.06.04 901
임금·퇴직금 중간에 근로조건이 바뀐 직원 잔여 연차수당 지급 시 통상임금 계... 1 2022.06.03 840
임금·퇴직금 프리랜서 동업자 페이 독점 미지급 관련 문의 1 2022.06.03 481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관련 문의 1 2022.06.03 275
휴일·휴가 3개월 근로자 사용가능 연차일수 1 2022.06.03 610
임금·퇴직금 2022년 급여인상분 소급적용 관련 문의 입니다. 1 2022.06.03 4689
휴일·휴가 보상휴가제도 및 연차사용 촉진에 대한 문의 1 2022.06.03 1217
임금·퇴직금 1년 하고 4일 근무시 4일치 월급 계산이요 1 2022.06.03 1532
임금·퇴직금 휴업수당 계산 문의드립니다. 1 2022.06.03 394
임금·퇴직금 중도 퇴직시 연차 문의 1 2022.06.02 650
휴일·휴가 비례 연차계산 도와주세요 ! 1 2022.06.02 494
근로시간 3인 2교대 근무 주.야간 교대 업무 2022.06.02 597
Board Pagination Prev 1 ... 225 226 227 228 229 230 231 232 233 234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