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입사한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1년미만 근로시 1개월 만근할때 연차가 1일 발생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무한지 1년 미만이기때문에 연차가 한달 만근시 1개씩 발생되는데, 만약 그 달에 연차를 쓰지 않았다면, 다음달 월급을 지급할때 연차수당까지 같이 지급해야 하나요? 아니면 연차이기 때문에 1년후에 한꺼번에 지급해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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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6.08 09: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년 미만 연차휴가는 입사 후 1년간 사용이 가능하므로(1년 근로가 끝날때까지 행사하지 아니하면 청구권 소멸) 1년이 되기전에 일방적으로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즉 1년후에 잔여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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