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입사한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1년미만 근로시 1개월 만근할때 연차가 1일 발생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무한지 1년 미만이기때문에 연차가 한달 만근시 1개씩 발생되는데, 만약 그 달에 연차를 쓰지 않았다면, 다음달 월급을 지급할때 연차수당까지 같이 지급해야 하나요? 아니면 연차이기 때문에 1년후에 한꺼번에 지급해야 하나요?
회사에 입사한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1년미만 근로시 1개월 만근할때 연차가 1일 발생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무한지 1년 미만이기때문에 연차가 한달 만근시 1개씩 발생되는데, 만약 그 달에 연차를 쓰지 않았다면, 다음달 월급을 지급할때 연차수당까지 같이 지급해야 하나요? 아니면 연차이기 때문에 1년후에 한꺼번에 지급해야 하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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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광주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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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년 미만 연차휴가는 입사 후 1년간 사용이 가능하므로(1년 근로가 끝날때까지 행사하지 아니하면 청구권 소멸) 1년이 되기전에 일방적으로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즉 1년후에 잔여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