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 보안 직군으로 근무 중입니다. (감단직)

회사에서 새로운 사업을 확장하고는 기존 근무 인력들에게 사업과 관련된 상품 영업을 지속적으로 강요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이 합법적인 지시인지 궁금합니다.

계약서에는 제 본연의 업무 외에 당연히 영업활동이 업무라고 명기되어있지는 않고 두리뭉실하게 회사의 지시사항이라고만 기재되있습니다.

감단직특성상 근무하고있는 사업장별로 목표액을 

설정하여 본업무와는 전혀 관계없이 인사.고과를

오로지 새로운 사업의 영업성과에 따라 지급 하겠다며

협박성 부당한 영업강요를 당하고 있습니다

영업직군에서 근무하고자 했다면 애초에 보험회사나 제약회사 자동차회사에 입사를 했지, 경비원에 취업을 했을까요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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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6.09 14: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감단직이란 감시단속적 업무를 말하는데 수위·경비원·물품감시원 또는 계수기감시원 등과 같이 심신의 피로가 적은 노무에 종사하는 경우와 평소의 업무는 한가하지만 기계고장 수리 등 돌발적인 사고발생에 대비하여 간헐적‧단속적으로 근로가 이루어져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인 경우를 말합니다. 감단직근로자의 경우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게, 휴일의 규정 적용이 제외됩니다.

    따라서 감시단속적 적용제외  승인을 받았더라도 신고내용과는 다르게 고도의 정신적 긴장이 요구되는 경우나 타 업무를 반복하여 수행하거나 겸직하는 경우는 제외하게 되어 있으므로 감시단속 승인 취소의 사유가 될 수 있고 애초 근로계약상 합의한 업무내용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거부할 수 있고 이에 대해 불이익을 줄 수는 없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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