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업체는 회계연도로 연차계산 하는 업체입니다.
2022년도 1월 1일 여차 발생 수량이 15라면 6월30일까지 근무 후 퇴사하는 직원의 연차 일수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중도퇴사시에도 6월 30일까지 15개 사용가능한지 or 6월 30일 기준 12개월로 나눈 후 6개월만큼의 연차 일수 산정인지요?
안녕하세요 저희 업체는 회계연도로 연차계산 하는 업체입니다.
2022년도 1월 1일 여차 발생 수량이 15라면 6월30일까지 근무 후 퇴사하는 직원의 연차 일수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중도퇴사시에도 6월 30일까지 15개 사용가능한지 or 6월 30일 기준 12개월로 나눈 후 6개월만큼의 연차 일수 산정인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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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계약된 인센티브 미지급 및 인센티브 퇴직금 미반영 1 | 2022.06.10 | 1376 | |
해고·징계 | 부당해고에 해당되나요? 1 | 2022.06.10 | 256 | |
기타 | 단기알바 실어급여 1 | 2022.06.10 | 625 | |
여성 | 권고사직과 육아휴직 1 | 2022.06.10 | 1753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와 4대보험 각각의 소속이 다릅니다 1 | 2022.06.10 | 656 | |
고용보험 | 사업장 이전으로 인해 '희망퇴직' 을 받는답니다... 실업급여가 ... 1 | 2022.06.10 | 987 | |
여성 | 중소기업 포괄임금제 적용중인 임산부 연차 사용 문의 1 | 2022.06.10 | 407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상 연차관련 내용 1 | 2022.06.10 | 2376 | |
기타 | 근무중 공장설비고장으로조퇴처리 1 | 2022.06.10 | 324 | |
근로시간 | 8시간노동 1시간 휴게시간을 요구하니, 근로시간변경을 할려고 합... 1 | 2022.06.10 | 724 | |
해고·징계 | 해고수당 청구 가능여부 1 | 2022.06.10 | 457 | |
근로계약 |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을 위한 법인 변경 요청 문의 드립니다. | 2022.06.09 | 200 | |
기타 | 식대 통상임금 산입 문의 드립니다. 1 | 2022.06.09 | 826 | |
임금·퇴직금 | 24시간 맞교대 근무시 급여 주휴수당 계산 1 | 2022.06.09 | 1620 | |
근로계약 | 병가도중 병가 연장 그리고 퇴사 1 | 2022.06.08 | 1503 | |
임금·퇴직금 | 월급을 매달 2일씩 차감하고 지급 1 | 2022.06.08 | 958 | |
휴일·휴가 | 포괄임금으로 사라진 연차수당 ?? 1 | 2022.06.08 | 524 | |
휴일·휴가 | 연차 사용을 당일날 회사에 통보해도 되는지 여부 1 | 2022.06.08 | 7901 | |
근로시간 | 특근 문의 1 | 2022.06.08 | 231 | |
해고·징계 | 성범죄, 음주운전 징계 기준마련을 위한 시행규칙 일부 개정을 하... 1 | 2022.06.08 | 30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022년 1월 1일에 발생한 연차휴가 일수 15일이 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일수라면 2022.6.30일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하더라도 이를 2022.6.30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할 경우 미사용 연차휴가일수를 퇴직시점에서 1일 통상임금 만큼 현금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2) 그러나 2022.1.1에 발생한 연차휴가 일수가 2022.1.1~12.31 사이 연차휴가 산정기간 중 출근율 달성을 전제로 먼저 부여된 것이라면 이 경우 2022.6.30 퇴사시 해당 연차휴가 산정기간 중 출근율을 달성하지 못한바 해당 연도 2022년 연차휴가는 1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먼저 부여된 15일의 연차휴가는 사용 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