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Toa 2022.06.02 16:56

4개월동안 주 1~2회 근무하는 일용직 근로계약서 작성 중입니다.
일이 있을때마다 부를 예정이라 근무요일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1. 이럴경우 근무일은 주1회로 하는게 맞을까요?  아니면 주1~2회라고 기재해야 할까요?
2. 주 1회로 근로계약서 체결 후 일이 많아서 주2회 근무하게된다면 추가 근무한 1일은 1.5배로 급여지급 해야 하나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6.14 14: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일용직은 매일 근로계약이 체결되고 종료되는 고용형태를 말하므로 먼저 일용직으로 고용할지, 단시간 근로자로 고용할지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주1~2회로 작성하는 경우 4개월의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2. 단시간 근로자로 고용한 경우 합의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는 50%를 가산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평균임금 산정 시, 연간 상여금 계산 방법? 1 2022.06.16 3313
임금·퇴직금 무급휴일과 주휴일, 일할계산 1 2022.06.16 1376
휴일·휴가 인턴사원 연차,휴가,퇴직금 문의드립니다.(현재4인, 인턴채용시 5... 1 2022.06.16 1174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퇴직금산정시 연차수당문의 1 2022.06.16 427
휴일·휴가 6개월 계약직 연차 지급 기준 1 2022.06.16 2597
임금·퇴직금 퇴사 후 미사용 연차 수당 1 2022.06.15 1361
임금·퇴직금 격일근무자 급여계산방법 1 2022.06.15 1946
임금·퇴직금 상여금 및 성과급 퇴직금 포함 여부 1 2022.06.15 21876
기타 개발 대급금 미지불 신고 1 2022.06.15 214
기타 오토바이 출퇴근 1 2022.06.15 495
임금·퇴직금 필리핀 회사에서 1년동안 과지급된 월 급여를 반환하라고 합니다. 1 2022.06.14 625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권고사직 사유 확인 1 2022.06.14 1324
기타 퇴사일,마지막 근무일,연차수당 1 2022.06.14 797
근로계약 상근감사 계약 관련 1 2022.06.14 959
해고·징계 신입사원 부당해고 당했습니다.. 도와주세요ㅠ 1 2022.06.14 1485
휴일·휴가 정직3개월 연차부여 여부 1 2022.06.14 945
근로계약 근로 계약이 이러한 구조일때 각 업체를 어떻게 명칭하나요? 2022.06.14 92
임금·퇴직금 사업주에게 퇴직연금 DB형 가입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나요? 2022.06.14 362
임금·퇴직금 재계약시 월급협상 결렬로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 2022.06.13 1895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제로 자꾸 딴지를 겁니다. 2022.06.13 641
Board Pagination Prev 1 ... 222 223 224 225 226 227 228 229 230 231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