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2022.06.07 17:30

공동주택 관리사무소로 관리사무소는 위탁관리업체 소속으로서 

관리사무소와 별도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아파트자체 직원)소속의

 휘트니스 센터 미화원 1인 채용 예정

1) 근무 조건: 1일 근로시간 4시간 - 주 5일 근무

2) 근무 개월: 6개월

3)  월급여: 1,000,000원

질의)

 4대보험별로  가입이 의무인지 궁금합니다.(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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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6.16 16: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라도 원칙적으로 1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면 모두 가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산재보험을 제외하고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거나 월 60시간 미만이라도 3개월 이상 근무하면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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