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월 1일 회계일 기준 계산으로 연차가 11.71개 발생하였습니다. 이때 연차 사용일수를 12개로 봐야 할까요? 만약 연차를 11개+반차로 지급했을 때에는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될 수 있나요?
2022년 1월 1일 회계일 기준 계산으로 연차가 11.71개 발생하였습니다. 이때 연차 사용일수를 12개로 봐야 할까요? 만약 연차를 11개+반차로 지급했을 때에는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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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배우자동거를 위한 거소이전으로 실업급여 1 | 2022.06.20 | 1481 | |
임금·퇴직금 | 개인사업자 변경으로 인한 퇴직금 미지급 1 | 2022.06.20 | 2210 | |
휴일·휴가 | 야간근무로 인한 24시간 근무시 휴무일 산정 질문 1 | 2022.06.20 | 16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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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 | 대표이사의 직장내 괴롭힘 1 | 2022.06.20 | 1467 | |
근로시간 | 초과 근무 및 시간외 수당 관련 문의 합니다. 1 | 2022.06.20 | 682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미작성, 급여명세서 미발행 1 | 2022.06.19 | 1449 | |
휴일·휴가 | 4교대 감시적단속근로자 근로자의 날 수당 지급 관련 문의 1 | 2022.06.19 | 2176 | |
임금·퇴직금 | 안녕하세요 포괄임금제와 야근추가근무수당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1 | 2022.06.19 | 503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DC형 가입을 했는데, 퇴직연금에 인센티브(성과금) 포함... 1 | 2022.06.19 | 3115 | |
근로시간 | 4조3교대 월근로시간 산정 1 | 2022.06.18 | 608 | |
고용보험 | 계약직업무변경으로 인한 퇴직 1 | 2022.06.18 | 384 | |
임금·퇴직금 | 감단직의 법정공휴일 적용여부 1 | 2022.06.18 | 1362 | |
근로시간 | 주말 연장근로 후 평일 중 연차사용 가능여부 1 | 2022.06.17 | 366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연장근무수당 관련 질의 1 | 2022.06.17 | 586 | |
근로시간 | 주6일 단시간 근무자 주휴시간 1 | 2022.06.17 | 2499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을 현금으로 줄 수 없다고 하는데요.. 1 | 2022.06.17 | 853 | |
노동조합 | [질의내용 추가] 노사협의회, 선관위 등 질의드립니다 1 | 2022.06.16 | 1200 |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서에 적힌 지급액과 정확한 공제액 그리고 진짜 저의 급... 1 | 2022.06.16 | 891 | |
임금·퇴직금 | 연차 문의 드려요! 1 | 2022.06.16 | 29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1.7개임에도 반차를 부여하여 11.5개를 지급한다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므로 원칙적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12개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