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라베 2022.06.08 16:45

* 2006년 2월 입사 ~ 2022년 4월 8일 퇴사

* 2022년 연차수당 못 받았습니다

* 오늘 노동부 담당자와 미팅을 했는데 노동부 담당자가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 급여 명세서를 2019년 ~ 2022년까지 모두 보냈었습니다

2019년 12월까지 포괄임금제로 2019년 모든수당을 받았다 (2019년까지 연차수당 정리 끝)

  → 포괄임금제로 이후 연차수당이 꼬였다

2020년 연차수당 : 2020년 12월에 지급되었음

2021년 연차수당 : 2021년 12월에 지급되었음

2022년 연차수당 : 2022년 출근율 80% 못 채웠으니, 지급할 수당이 없다라고 합니다

 

위 내용이 맞는건가요  ?? 확인 부탁드립니다

오늘 미팅을 하고 왔는데 완전 허무 하네요 .. ㅠㅠ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6.15 16: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이후 계속근로기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을 재직한 상태에서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개근해야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2022. 연차휴가 산정기간을 1년 재직하지 못하였다면 2022년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배우자동거를 위한 거소이전으로 실업급여 1 2022.06.20 1481
임금·퇴직금 개인사업자 변경으로 인한 퇴직금 미지급 1 2022.06.20 2210
휴일·휴가 야간근무로 인한 24시간 근무시 휴무일 산정 질문 1 2022.06.20 167
휴일·휴가 야간근무로 인한 24시간 근무시 휴무일 산정 질문 1 2022.06.20 446
직장갑질 대표이사의 직장내 괴롭힘 1 2022.06.20 1468
근로시간 초과 근무 및 시간외 수당 관련 문의 합니다. 1 2022.06.20 682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급여명세서 미발행 1 2022.06.19 1449
휴일·휴가 4교대 감시적단속근로자 근로자의 날 수당 지급 관련 문의 1 2022.06.19 2176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포괄임금제와 야근추가근무수당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1 2022.06.19 503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형 가입을 했는데, 퇴직연금에 인센티브(성과금) 포함... 1 2022.06.19 3117
근로시간 4조3교대 월근로시간 산정 1 2022.06.18 608
고용보험 계약직업무변경으로 인한 퇴직 1 2022.06.18 384
임금·퇴직금 감단직의 법정공휴일 적용여부 1 2022.06.18 1363
근로시간 주말 연장근로 후 평일 중 연차사용 가능여부 1 2022.06.17 366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연장근무수당 관련 질의 1 2022.06.17 586
근로시간 주6일 단시간 근무자 주휴시간 1 2022.06.17 2499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을 현금으로 줄 수 없다고 하는데요.. 1 2022.06.17 853
노동조합 [질의내용 추가] 노사협의회, 선관위 등 질의드립니다 1 2022.06.16 1200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에 적힌 지급액과 정확한 공제액 그리고 진짜 저의 급... 1 2022.06.16 891
임금·퇴직금 연차 문의 드려요! 1 2022.06.16 292
Board Pagination Prev 1 ... 221 222 223 224 225 226 227 228 229 230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