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제 월급 215만원
하루 8시간근무 1시간휴무인 매장에서 근무하고있습니다
4월 개인적 사정으로
총 10일 근무 첫째주제외
둘째셋째주 주 3일
넷째주 주 4일
총 10일 근무하였습니다
사장님이 일급으로 급여주신다고하고
세금은 안뗀다고 하셨습니다 215/30일로 계산 716,666을 입금하였는데 금액이 이게 맞나요?
원래받아야할금액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주5일제 월급 215만원
하루 8시간근무 1시간휴무인 매장에서 근무하고있습니다
4월 개인적 사정으로
총 10일 근무 첫째주제외
둘째셋째주 주 3일
넷째주 주 4일
총 10일 근무하였습니다
사장님이 일급으로 급여주신다고하고
세금은 안뗀다고 하셨습니다 215/30일로 계산 716,666을 입금하였는데 금액이 이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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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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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숙박 음식점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퇴사시 교육비 환급 1 | 2022.06.23 | 821 | |
임금·퇴직금 | 임금삭감과 실업급여 1 | 2022.06.23 | 909 | |
임금·퇴직금 | 평일 주5일 근무자가 평일 연차1개 사용 후 토요일에 8시간 근무... 1 | 2022.06.23 | 1433 | |
휴일·휴가 | 24시 맞교대 법정휴일시 가산수당 1 | 2022.06.23 | 479 | |
해고·징계 | 이러한 경우 시간강사 부당해고에 해당하나요? 1 | 2022.06.23 | 316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변경으로 인한 수당 지급 문의 1 | 2022.06.23 | 175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 (한달 계약 근무 종료후 실업급여 신청, 동일 회사... 1 | 2022.06.23 | 2045 | |
기타 | 정년퇴직자 연가보상일수 계산 질의입니다. 1 | 2022.06.23 | 1593 | |
임금·퇴직금 | 법정공휴일수당 계산법 1 | 2022.06.23 | 579 | |
근로시간 | 교대제 근로 2 | 2022.06.23 | 189 | |
휴일·휴가 | 10개월 근무시 연차 1 | 2022.06.23 | 591 | |
근로계약 | 시급제직원 근로계약서 작성 1 | 2022.06.23 | 648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지급기준 임금과 지급일 문의 1 | 2022.06.23 | 1247 | |
휴일·휴가 | 회계년도 기준 비례연차 미부여 문제 없나요? 1 | 2022.06.23 | 2954 | |
고용보험 | 실업급여관련하여 도와주세요 1 | 2022.06.23 | 446 | |
임금·퇴직금 | 근로감독관이 임금체불진정 취하서를 재촉합니다. 1 | 2022.06.23 | 1009 | |
고용보험 | 무단퇴사 후 고용보험 상실 신고를 안해줍니다. 1 | 2022.06.22 | 4689 | |
임금·퇴직금 | 현장실습생 근로자성 인정여부 1 | 2022.06.22 | 1483 | |
임금·퇴직금 | 임금명세서의 근무일수 1 | 2022.06.22 | 460 | |
기타 | 스톡옵션 부여 임직원 기준 2 | 2022.06.22 | 1184 |
노동OK입니다.
주5일제 사업장에서 소정근로일(5일)을 근로자의 개인적 사정에 의한 '결근'으로 개근하지 않았다면, 그 주의 주휴일은 무급으로 처리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결근으로 인해 개근하지 못한 2,3,4주 주휴일은 무급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급여산정은 아래와 같이 계산함이 타당합니다.
결근 또는 중간입퇴사시 급여계산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된 급여일할공제 자동계산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소정근로일에 '연차휴가' 등을 사용한 경우라면 그 휴가사용일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유급처리되어야 하고, 주휴일도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